상생 소비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. 2021년 10월 1일부터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(4~6월)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%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. 신청대상과 기간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드립니다.
2분기(4~6월)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(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누구나
신청 기간은 2021년 10월 1일 09:00부터 11월 30일 18:00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. 시행 첫 주만 5부제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나누어서 시행되는데요. 아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. 사업규모가 7,000억 원 이기에 금액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달력을 펼쳐보세요. 카드 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련 없으며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됩니다.
본인이 소유한 카드사 중 전담 카드사를 선택한 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,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시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 (삼성, 현대, 비씨, 신한, 우리, 국민, 농협, 하나, 롯데)
2분기(4~6월) 월평균 사용액보다 3% 이상 증가 시 초과 사용액의 10%를 현금이 아닌 현금성 충전금인 캐시백으로 환급하고, 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. (ex.10월 실적은 11/15일에 캐시백 지급)
캐시백 지급이 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. 단 정부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캐시백 사용 유효기간은 2022년 6월 30일에 일괄 만료되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캐시백을 지급 후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과다 지급된 캐시백은 다음 달에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을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반환 사유, 반환액이 고지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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